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명시 신청 비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강제로 명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의 사전 단계로 활용되며, 재산 은닉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문서
- 재산명시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필 작성 가능)
-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예: 확정 판결문 정본, 지급명령 결정 정본, 화해권고결정 등)
※ 판결문 제출 시, 사본과 정본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대조 후 정본은 반환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https://ecfs.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재산명시 절차 검색
- 상단 검색창에서 "재산명시" 검색 후 신청서 양식 선택
3. 사건 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 원금 및 집행권원 내용 기재
4. 당사자 입력
-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입력 및 저장
5. 집행권원 문서 첨부
-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관련 파일 스캔본 첨부
6.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확인
- 자동 입력된 문구 확인 후 필요 시 수정
7. 추가 첨부서류 등록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 부족 시 보정명령에 따라 추후 제출 가능
주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감치명령(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비용
- 인지대: 900원
- 송달료: 5,200원 × 채무자 수 × 5회분 → 1명 기준 총 52,000원
- 신청 수수료(인지대): 법원에 납부 (소액청구일 경우 저렴)
- 송달료: 재산명시 명령서 송달 비용 (건당 부과)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 (대리 신청 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예시
채권자: 홍길동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채무자: 김철수 (주소 및 주민번호 일부)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1234 집행권원: 확정 판결 (2023.09.10) 채무금액: 금 25,000,000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하라. 신청사유: 채권자는 확정 판결에 따라 금전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요청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보 누락 시 법원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로 확보한 자료는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의 사전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채무자의 허위 진술 또는 은닉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닌 만큼, 재산명시 →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위 정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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