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 요령, 신청비용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는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신청취지가 핵심입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취지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양식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나 지급 기간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자율 작성 예시
- 약정이자: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연 10% (예: 2022.05.11부터)
- 연체이자 미약정 시: 민사 5%, 상사채권 6% 적용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는 고정 문구
부본 제출
신청서 외에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신청서와 동일하되 제목만 ‘당사자 표시’로 바꾸어 작성합니다.
신청원인 작성 팁
신청원인은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인신공격은 삼가시고,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는 2022. 03. 10. 채무자에게 5,000,000원을 대여함. 2. 변제기일은 2022. 05. 10., 이자는 월 1%로 약정함. 3.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음. 4.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함.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자동 계산기 참고)
- 송달료: (채권자 + 채무자 수) × 5,200원 × 6회분
관할법원 및 제출 방법
- 관할법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 제출부수: 원본 1부 + 상대방 수 만큼의 부본
- 부속서류: 인지대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해당 시)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 내역
맺음말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간단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금전 채권 분쟁이 있을 경우, 위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취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해진 비용과 절차를 따르신다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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