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나 산소를 이장할 때는 관할 관청에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장신고가 필요한 상황, 제출처, 구비서류,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장신고 대상
-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연고 분묘: 신고 후 개장 가능
- 무연고 분묘: 관할 지자체의 허가 필요
개장신고 접수 방법
- 신고 기관: 시신·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접수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 정부24 개장신고 바로가기
개장신고 구비서류
- ① 개장신고서
- ② 기존 분묘 사진 2매 (근거리, 원거리)
- ③ 제적등본 (사망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포함)
- ④ 공고문 또는 통보문 (설치기간 경과 시)
- ⑤ 신청자 신분증 사본
처리 기간
신고 후 보통 2일~3일 내 처리됩니다.
개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사항
- 인터넷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이장 날짜는 가능한 손없는 날 등 풍수지리상 길일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 ▶ 묘지이장 비용 알아보기
마무리
가족묘나 개인 산소 이장은 단순한 이전이 아닌 법적 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행위입니다. 위 구비서류와 신고처를 잘 확인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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