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탑승 규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32주 이상부터는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37주 이상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제출해야 할 서류, 제공되는 서비스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임산부의 탑승 가능 여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신 주수 | 탑승 가능 여부 |
|---|---|
| 32주 미만 |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탑승 가능 |
| 32주 ~ 36주 | 임산부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 필수 |
| 37주 이상 | 탑승 불가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 |
예외 규정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산부는 33주 이후 탑승 불가
- 임신 합병증(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 필요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 시 필요 서류
임산부 건강상태 서약서
- 32주~36주 사이의 임산부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출발 7일 전부터 작성 가능
의사 소견서
-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내용: 임신 주수, 분만 예정일, 항공기 탑승 가능 여부 포함
대한항공 임산부 서비스
임산부 예약 서비스
- 항공권 예약 시 임산부 여부를 알리면 동반 1인까지 우선 좌석 배정
- 대한항공 고객센터(1588-2001)로 문의하여 요청 가능
임산부 공항 서비스
- 공항 내 ‘도움이 필요한 승객’ 전용 카운터에서 빠르게 체크인 가능
- 항공기 탑승 시 우선 탑승 혜택 제공
- 도착 후 짐 찾을 때 우선 배출 서비스 제공 (수하물 TAG 부착)
주의사항
코드셰어 항공편 이용 시 주의
- 대한항공이 아닌 타 항공사 코드셰어 항공편 이용 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 적용
- 일부 항공사는 32주부터 의사 소견서 요구할 수 있음
임산부 공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서류
- 공항에서 임산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면 더욱 원활한 서비스 이용 가능
결론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탑승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2주 이후부터는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37주 이상은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임산부 예약 서비스 및 공항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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