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 양식 설치대상 규격 부착위치 크기 꼭 알아두세요!

피난안내도는 건물 내 사용자들에게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피난안내영상물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 동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영상으로, 화재 및 기타 비상사태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탈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난안내도 양식 알아보겠습니다.


피난안내도란?

피난안내도는 건물 내부의 구조와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비상시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면입니다.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설치 대상

피난안내도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예: 음식점, 유흥업소, 학원, 병원 등)

설치 제외 장소

  • 영업장 바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
  • 영업장 내부가 개방되어 비상구 및 출입구가 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도 부착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테이블, 벽면 등에 부착
  • PC방 및 인터넷 게임시설의 경우 각 책상 (모니터 화면에 표시 가능)

피난안내도 포함 내용

  • 비상구의 위치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출구)
  • 피난 동선 (각 구획에서 비상구까지의 경로)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 비상시 행동 요령

피난안내도 크기 및 재질

크기

  • B4 (257mm x 364mm) 이상
  • A3 (297mm x 420mm) 이상 (영업장 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경우)

재질

  • 코팅된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사용

언어

  • 한글 외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필요

과태료 규정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100만 원
  • 3차 위반: 300만 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제작 방법

피난안내도 제작

  • 건물의 정확한 구조 및 피난 동선을 반영해야 함
  • 각 출입구 및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디자인 적용

피난안내영상물 제작

  • 영상은 1분 이상 길이로 제작
  • 비상구 및 대피 경로를 시각적으로 설명
  • 소화기 및 비상 장비 사용법 포함

마치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은 화재 및 긴급 상황에서 대피 시간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 법규를 준수하고, 피난안내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안내영상물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피난안내도 양식, 설치대상, 규격, 부착위치 알아보았습니다.


피난안내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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