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바로 통장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 통장 계좌 예금인출 서류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계좌 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 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문자나 이메일로 2주 이내 결과 수령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 내역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신분증
- 고액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사망진단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신분증
- 도장
- 기본증명서(일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신분증
- 도장
-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자 신분증
- 기본증명서(일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알고 있으면 처리 속도 단축)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모든 상속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사망자 통장 계좌 예금인출 서류
우체국
신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은행연합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의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은행연합회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망자의 재산 처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어려움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통장 계좌 예금인출 서류 5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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