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행정정보동의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양식과 함께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소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직접 초본,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이유
세금이나 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관공서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이용기관 명칭: 서류를 제출하는 관공서 또는 기관명을 적습니다.
- 이용사무(이용목적): 4대보험 체납확인, 지방세완납확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적습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기재합니다.
- 날짜와 서명: 제출 날짜를 적고, 본인 서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아래 사진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문서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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